유관기관소식
제목[평해읍]공시송달 공고
쌀소득등보전직불금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쌀소득등보전직불금 환수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쌀소득등의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직불금 환수 결정을 위해 이의신청 통지 하였으나, 현 주소지에 대한 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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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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