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대동면]쌀직불금환수대상자 처분결정 통지 및 이의신청절차안내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
쌀소득보전직불금 관외경작자에 대한 실경작여부 조사결과 부당신청 환수대상자에 대하여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 제13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규정에 의거 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안내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나.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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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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