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강구면]쌀소득보전직불금 회수결정을 위한 이의신청 및 송시송달 공고
작성자최성렬 @ 2008.12.15 11:38:14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과 관련하여 수급자에 대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쌀소득직불금 회수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직불금 회수결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통지하였으나, 주소지에 대하여 이사 등의 사유로 통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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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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