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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전광역시오정동]중도매업 허가조건 미달(3개월 무실적)에 따른 중도매업 허가취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대전광역시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제2008 - 8호
중도매업 허가조건 미달(3개월 무실적)에 따른 중도매업 허가취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에 의거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3개월 무실적)에 따라 행정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8일
대전광역시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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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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