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양평군]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실권리자병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고문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부동산실권리자병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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