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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군제16전투비행단]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공보고시
공군 제3196부대 고시 제2008-1호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지형도면 고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 12. 2.
공군 제3196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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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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