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 보험료 신고·납부 안내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징수특례적용대상 사업장제외)는 2008.3.31.까지 보험료를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위 기일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금 및 가산금, 급여징수금 등이 부과되오니 반드시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특례적용 및 적용제외 신청안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징수특례적용 대상사업장은 징수특례제외 신청이 없을 경우 기준임금으로 보험료가 부과되오니 징수특례제도를 원하지 않을 경우 징수특례제외 신청 및 임금총액신고서를 2008.3.31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고 및 납부방법
팩스 054-850-5444~5, 전자팩스 0502-850-3100 또는 인터넷(http://www.welco.or.kr)으로 신고하시고, 보험료는 시중은행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안동지사(1588-0075, 054-850-54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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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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