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안동보훈지청]제대군인전직지원금 지원제도 홍보
작성자최성렬 @ 2008.01.23 09:22:10

10년이상 군복무후 전역하는 군인연금 비대상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전역후 취업시까지 생계부담을 줄이고 전직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제도의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전직지원금 지원제도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군인연금 비대상(10년이상 20년미만) 제대군인(‘08.1.1이후 전역자)
2. 지급기간 : 최장 6개월(전역 후 6개월 이내 신청)
3. 지급금액 : 월50만원(수급기간중 취·창업시에는 잔여기간의 1/2 일시지급)
4. 신청방법 : 전직지원금지급신청서 제출(보훈관서)
5. 수급자격결정 : 매월 1회이상 적극적 구직활동 및 실업상태 확인 후 결정


붙 임 : 제대군인전직지원금지원제도 홍보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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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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