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고시공고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예천군 공고 제2026-1190호
등록일2026.09.03
제목전문건설업 청문실시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담당부서건설교통과
담당자연락처054-650-63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위반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및 제86조(청문),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실시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위반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및 제86조(청문),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실시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