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고시공고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예천군 공고 제2026-1118호
등록일2026.08.19
제목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지정 공고(GS더프레시 도청신도시점)
담당부서지역경제과
담당자연락처054-650-6091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지정 공고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및 「예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의2에 따라 관내 준대규모점포(하단 참조)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변경 지정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9일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및 「예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의2에 따라 관내 준대규모점포(하단 참조)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변경 지정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