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고시공고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예천군 공고 제2026-1056호
등록일2026.07.28
제목구제역 방역지역 이동제한 해제검사 실시 공고
담당부서축산과
담당자연락처054-650-6287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구제역 방역지역 이동제한 해제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천군 우제류(소·염소)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 검사 두수에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검사 실시
1. 목 적 : 구제역 방역지역 이동제한 해제 검사
2. 지 역 : 예천군
3. 접종대상 : 관내 우제류(소,돼지,염소)가축
4. 가축전염병의 종류: 구제역
5. 실시기간 : 2026. 7. 27. ~ 해제시 까지
6. 유의사항 :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구제역 발생 시 같은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100%를 감액할 수 있음.
7. 문 의 처: 예천군청 축산과 축산방역팀(☎054-650-6288)
□ 예천군 우제류(소·염소)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 검사 두수에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검사 실시
1. 목 적 : 구제역 방역지역 이동제한 해제 검사
2. 지 역 : 예천군
3. 접종대상 : 관내 우제류(소,돼지,염소)가축
4. 가축전염병의 종류: 구제역
5. 실시기간 : 2026. 7. 27. ~ 해제시 까지
6. 유의사항 :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구제역 발생 시 같은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100%를 감액할 수 있음.
7. 문 의 처: 예천군청 축산과 축산방역팀(☎054-650-6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