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고시공고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예천군 공고 제2024-1679호
등록일2024.12.03
제목가축(가금)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
담당부서축산과
담당자연락처054-650-6287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내‘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를 명합니다.
 
  가. 목    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나. 적용지역 : 전국
  다. 적용대상 : 전국 가금사육 축산농장 및 관련 업체
       (이동 허용 조건)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
  라. 기    간 :’24. 12. 3. 01:00 ∼ 12. 4. 13:00(36시간)
    ※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는 2024. 12. 3. 04:00 부터 적용
  마. 조치사항
    1) 축산농장(닭, 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은 축산관련 차량을 전면 통제하여 농장 및 개인소유 차량 내·외부 세척소독
    2) 축산관련 종사자(임상수의사, 인공수정사, 백신접종팀,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반기사, 알 운반기사, 사료운반기사, 톱밥·왕겨 운반기사, 가금거래상인, 알수집판매자, 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이동중지
    3) 축산관련 작업장(가금류 도축장, 육가공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동물약품,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가금판매소(전통시장 내외) 등 이동중지
    4) 축산 관련 차량(시설출입차량)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쌀겨·톱밥·깔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인공수정, 농가컨설팅, 기계수리, 가금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 차량 등) 이동중지
    5) 일시 이동중지명령과 관련하여 군수의 지시를 이행할 것
  바. 기타사항
    - 이동제한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 문의사항(연락처) : 예천군 축산과 축산방역팀(☎ 054-650-6287)

붙임  (예천군)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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