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고시공고구분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예천군 고시 제2022-102호
등록일2022.10.13
제목예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담당부서도시과
담당자연락처054-650-6346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 593-1번지 일원의 용문119안전센터 조성을 위한 예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