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고시공고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예천군 공고 제2022-1198호
등록일2022.09.26
제목재난위험시설 통행제한 공고
담당부서건설교통과
담당자연락처054-650-633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의거하여 관내 유천면 화지리 일원 화지교가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난위험시설(D등급)으로 지정되어 붙임과 같이 통행제한을 공고하오니, 확인하시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통행의 제한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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