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사업

도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출산 장려 지원

사업기간

  • 연중(예산의 범위 내 선착순)

지원대상

  • 예천군(경상북도)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가족 중 막내가 만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지원내용

  • 공공보건기관, 민간 병·의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
  • 진료시 의료기관 처방에 의한 약제비
  • 의사 처방에 의한 예방접종

지원금액

구 분전원 예천군 주소지를 둔 가족경상북도 주소지를 둔 가족
가구 당 진료비(본인부담금) 10만원5만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지원 제외 항목

  • 치료목적 이외 건강검진, 스켈링, 예방접종, 한의과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진료비

지급방법

  • 구비서류를 보건소에 제출

구비서류

  •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신청서
  •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1부
  • 통장사본 1부
  • 세자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본)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소모자보건팀(☎ 054-650-8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26.07.2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