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신부, 수유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섭취상태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하여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문제를 돕기 위한 특정식품을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하여 스스로 식생활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영양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선정

  • 대상구분 : 영유아(만 6세, 등록기준 66개월 미만), 임산부 및 출산·수유부
    *사업 참여 중에 유산 혹은 사산한 여성도 출산부의 범주에 포함
  • 거주기준 : 예천군 거주
  • 소득기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판정)

  • <2023년기준 중위소득 80%> (단위:원)

    가족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인2,765,00098,92432,29599,340
    3인3,548,000126,50274,650127,725
    4인4,321,000153,999116,161155,838
    5인5,065,000181,294139,405183,861
    6인5,783,000206,304167,633209,382
    7인6,487,000230,142196,236233,952
    8인7,190,000255,791229,312261,015
    9인7,894,000284,769264,991291,898
    10인8,597,000309,670293,801320,1262023-01-13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
    • 임신부의 경우, 소득기준 해당 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절차 없이 가능

대상자 자격구분

  • 대상자 자격구분. 영아-생후 만 12개월까지. 유아-생후 만1세~만 6세 미만(72개월 미만). 임산부-출산 후 6주까지. 출산부-출산 후 6개월까지. 모유수유부-출산 후 12개월까지(완전모유수유부 및 혼합수유부 포함)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부부가 주소가 다른 경우 첨부)
  • 건강보험증(맞벌이 : 각각)
  • 3개월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직장가입자의 경우, 자동차 보험증권사본(자동차평가액-3,000만원 이하)
  • 산모수첩(임산부), 아기수첩(출산수유부)
  • 어린이집 식단표(식품섭취 실태조사 참고용)
  • 단, 종합부동산세 납부 가구 및 건강보험료 체납자는 대상에서 제외

사업내용

  • 영양 교육 및 상담 : 영양문제 해소를 위한 단체교육 및 조리실습, 맞춤형 영양 개별상담, 온라인교육, 가정방문 실시
  • 대상 구분 및 특성에 따라 6가지 패키지 중 월 2회 대상자 가정배송(대상자의 사업 수혜기간은 최대 1년)

  • <식품패키지 종류>

    종류대상상세분류
    식품패키지1영아(생후 0~5개월)모유수유/혼합수유/조제유
    식품패키지2영아(생후 6~12개월)
    식품패키지3유아(만 1~6세까지)-
    식품패키지4임신부 및 혼합수유부(출산 후 12개월까지)
    *모유수유와 조제유를 함께하는 출산 후 여성
    혼합수유부의 경우,
    출산 후 7개월부터 보충 식품은 우유만 제공
    식품패키지5출산부(출산 후 6개월까지)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출산 후 여성
    -
    식품패키지6완전모유수유부(출산 후 12개월까지)
    *완전 모유수유를 실시하는 수유부
    -

    ※ 식품구성 내역 : 조제분유, 감자, 달걀, 당근, 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시리얼, 참치통조림, 오렌지 주스 (패키지별로 제공되는 식품 상이)

     
  • 영양평가
  • 구분평가시기평가항목
    사업 초기평가
    (사업 참여 전)
    대상자 선정 시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조사, 영양지식・태도 조사
    사업 중간평가대상자 등록 후
    6개월 시점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조사

    영양문제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영양위험요인이 해소되어도 자격인정 기간까지 자격 유지
    자격구분 변화 시영양지식・태도 조사
    사업 종료평가
    (사업 참여 후)
    사업 종료 시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조사,
    영양지식・태도 조사, 사업만족도 조사
  • 문의처 : 영양플러스실 ☎ 054)650-8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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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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