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난임부부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 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범위 및 내용(정부지원)
- 체외수정(신선, 동결),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및 냉동난자해동비 일부 지원
- 출산당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 지원최대금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최대금액 구분 지원 금액(연령구분 폐지) 체외수정 신선배아 20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5회 최대 30만원
신청 방법
- 온라인(정부24), 방문접수
※ 경북도 내 6개월이상 거주인 경우 : 보조금24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으로 신청
제출서류
- ① 난임시술지원신청서(보건소)
- ② 난임진단서 1부
-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④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③, ④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
*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⑤ 신청인 신분증
-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 ⑥ 당사자 시술동의서
- ⑦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⑧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 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⑨ 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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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6.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