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사업목적

소득 및 재산수준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많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본인 부담분을 지원함으로 환자의 투병 의지를 돕고 적기 치료를 통해 합병증을 예방 지속적인 치료를 유지시키기 위함

지원대상자

  • 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등록자 중 희귀질환1,086개, 법 고시 명시 대상질환24개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지원내역별 지원범위

지원내역지원내역지원범위지원대상지원조건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진료비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110질환자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만성신부전 요양비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만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환자로
신장장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받은 자 *기존 장애등급 취득자는
신장장애 2급을 받은 자
보조기기 구입비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93개 질환자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 등록자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103개 질환자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간병비월 30만원97개 질환자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기존지체 장애 1급 기준에 준함)
특수식이구입비• 특수조제분유 : 연간 360만원 이내
• 저단백햇반 : 연간168만원 이내
28개 질환자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만19세 이상

환자 제출서류

  •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 신청자의 통장사본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신규 신청에 한하여 제출, 정기재조사 시에는 산정특례 등록확인으로 갈음)
  • 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간병비 :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장애정도결정서,구)장애등급 조회결과 안내문
    • 보조기기 구입자 : 장애인 등록자
    • 만성신장병(N18) :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 파킨슨(G20) :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장애정도 결정서, 구) 장애등급조회 결과 안내문, 장애인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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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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