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사업목적
소득 및 재산수준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많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본인 부담분을 지원함으로 환자의 투병 의지를 돕고 적기 치료를 통해 합병증을 예방 지속적인 치료를 유지시키기 위함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대상질환자(1,038개) 중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한 자
대상질환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951개
내용
- 희귀난치성환자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급여비용중 법정본인부담금
- 환자의 보장구 구입비 중 보험급여분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호흡보조기 대여료 간병비 지원특정기준에 만족하는 자
구비서류
-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사본1부
- 진단서 1부(최종진단)
- 소득 및 재산관계서류(전월세 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각1부
- 장애인 등록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부양가족에 한함)
-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행정정보이용 동의서 1부
지원절차
- 지원대상자의료비 지원 신청
- 신청자서류검토
- 소득 재산조사의뢰(읍면동)
- 조사결과회신
- 지원대상여부결정
- 신청자에게통보
문의사항 : 방문보건팀 ☎650-8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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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