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사업목적
소득 및 재산수준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많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본인 부담분을 지원함으로 환자의 투병 의지를 돕고 적기 치료를 통해 합병증을 예방 지속적인 치료를 유지시키기 위함
지원대상자
- 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등록자 중 희귀질환1,086개, 법 고시 명시 대상질환24개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지원내역별 지원범위
지원내역 | 지원내역 | 지원범위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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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진료비 |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1,110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
만성신부전 요양비 |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만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환자로 신장장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받은 자 *기존 장애등급 취득자는 신장장애 2급을 받은 자 | ||
보조기기 구입비 |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 93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 등록자 |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 103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
간병비 | 월 30만원 | 97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기존지체 장애 1급 기준에 준함) | |
특수식이구입비 | • 특수조제분유 : 연간 360만원 이내 • 저단백햇반 : 연간168만원 이내 | 28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만19세 이상 |
환자 제출서류
-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 신청자의 통장사본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신규 신청에 한하여 제출, 정기재조사 시에는 산정특례 등록확인으로 갈음)
- 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간병비 :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장애정도결정서,구)장애등급 조회결과 안내문
- 보조기기 구입자 : 장애인 등록자
- 만성신장병(N18) :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 파킨슨(G20) :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장애정도 결정서, 구) 장애등급조회 결과 안내문, 장애인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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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