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서식

의료기관, 약국, 소독업 개설 등 신청안내

민원사무명근거법령처리기간제출서류수수료신청방법
의료기관 개설신고
  • 1. 의료법
    제33조제3항
  • 2.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10일
  • 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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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사본,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 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 5. 사업자등록증
    • 6. 시설 및 점원 개요 설명서(예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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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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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원방문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 1. 의료법
    제33조제5항
  • 2.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10일
  • 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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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신고필증 원본
    •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설자변경의 경우 양도·양수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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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신고 대상)
    • 1. 개설자의 변경 사항
    • 2. 진료과목의 변동 사항
    • 3.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 시설
    • 4. 의료기관의 명칭
20,000원
(개설장소 이전 신고시)
방문
의료기관 휴업, 폐업
  • 1. 의료법
    제40조
  • 2.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즉시없음방문
약국 개설 등록
  • 1. 약사법
    제20조제2항
  • 2.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3일
  • 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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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약사 면허증
  • 2.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수질검사성적서
10,000방문
약국 등록사항 변경신청
  • 1. 약사법
    제20조제2항
  • 2.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3일5,000방문
의약품도매상 허가신청
  • 1. 약사법
    제45조제1항
  • 2.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3일
  • 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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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2. 대표자가 정신질환자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전문의 진단서
    • 3.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 4.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5. 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 6. 기업진단서
    • 7.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 8.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9. 고압가스판매업 허가증 사본 또는 방사성동위원소판매업 허가증 사본(의료용 고압가스 또는 방사성의약품 판매를 위하여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10.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공무원 확인사항)
20,000방문
의약품 판매업 변경허가 신청
  • 1. 약사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3일
  • 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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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허가증
    • 2. 변경사유서 및 그 근거서류
      • 법인대표자 변경: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니라는 의사진단서
        ※ 도매업무관리자 변경의 경우
        [별지 제20호 서식] 작성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승계의 경우
        [별지 제31호서식] 작성(양도·양수, 상속 등)
10,000방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신청서
  • 1. 약사법
    제44조의2
  • 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3일
  • 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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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 2. 사업자등록증
10,000방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변경등록 신청서
  • 1. 약사법
    제44조의2
  • 2.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3일
  • 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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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5,000방문
약국, 의약품판매업,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폐·휴업·재개업) 신고
  • 1. 약사법
    제22조
  • 2.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24조제1항, 제41조제1항
7일없음방문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
  • 1. 의료기기법
    제17조제1항
  • 2.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3일
  • 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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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0,000방문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1. 의료기기법
    제17조
  • 2.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
3일
  • 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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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5,000방문
의료기기영업의 폐업·휴업 등 신고서
  • 1. 의료기기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 2.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제34조,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4항
수리업 7일, 판매·임대업 3일
  • 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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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폐업의 경우
      • 가. 제조ㆍ수입업자: 제조(수입)업 허가증, 모든 제조(수입) 허가증ㆍ인증서
      • 나. 수리ㆍ판매ㆍ임대업자: 신고증
    • 2. 휴업의 경우
      • 가. 제조ㆍ수입업자: 제조(수입)업 허가증
      • 나. 수리ㆍ판매ㆍ임대업자: 신고증
    • 3. 재개의 경우: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없음방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재사용 신고
  • 1. 의료법
    제37조제1항
  • 2.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 관한규칙제3조제1항
3일
  • 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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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사본 1부
    • 2.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3.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추가 설치인 경우 또는 종사자 변동이 없는 재사용 신고인 경우에는 제외)
    • 4.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 서식에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양도받거나 이전 설치)
    • 5.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 6.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원본(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
    • 7.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똔느 수입허가증 사본
    • 8.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없음방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
즉시(이전 변경: 3일)
  • 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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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
      (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 3.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부
      (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사용중지, 양도이전, 폐기)
  • 1. 의료법
    제37조제1항
  • 2.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 관한규칙 제3조제1항
3일
  • 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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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신고증명서 원본 1부
    • 2. 양도ㆍ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3.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없음방문
방사선 관계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변동,선임, 해임 겸임)
  • 1. 의료법
    제33조제3항
  •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및
    제10조제2항
3일
  • 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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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또는 경력증명서 1부
    • 2.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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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
    • 4. 안전관리책임자의 면허(자격)증 1부
없음방문
마약류 취급자(허가, 지정)신청
  •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0조
  • 허가 : 25일
  • 지정 : 2일
  • 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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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마약류관리자 지정 : 약사 면허증 사본
    • 2. 대마재배자 허가 :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의 중독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 마약류 관리자 : 14,000
  • 대마재배자 : 35,000
방문
마약류(원료)양도 승인 신청
  •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7일없음방문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
  •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7일
  • 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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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사고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
없음방문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즉시
  • 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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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안경업소 운영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부
    • 2. 개설자의 안경사 면허증
      ※ 양도양수의 경우 별지11호서식
10,000방문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
  • 2.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1항
3일
  • 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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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개설자가 치과의사인 경우 치과의사 면허증
    • 2. 개설자가 치과기공사인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증
      ※ 양도양수의 경우 별지10호서식
    • 3.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0,000방문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
  •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2.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폐업, 그 밖의 등록사항 변경
    : 즉시
  • 개설 장소 변경 : 2일
  • 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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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없음방문
민원서식
민원사무명근거법령처리기간제출서류수수료신청방법
소독업신고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 2.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7일
  • 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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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력, 시설 및 장비 내역서 1부

없음방문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 2.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7일
  • 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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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독업 신고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방문
소독업
휴·폐업·재개업
신고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 2.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즉시없음방문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소의약관리팀(☎ 054-650-6475)입니다.

최종수정일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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