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눈수술비 지원
지원질환
- (만10세 이상~59세 이하)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사시 등
- (만60세 이상)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
- (만10세 미만) 사시, 안검하수, 안검내반,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금액
- 평생 한쪽 눈 150만원 한도 실비 지원
신청방법
- 방법 : 대상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수술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 연중수시 접수
- 접수처 : 예천군보건소 방문보건팀
※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구비서류
- 눈 수술비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각 1부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만10세 미만)
- 18세 미만인 경우 자유로운 양식의 그림 및 편지원본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지원절차
- 보건소(서류접수)⇒재단(심의결정 후 결과통보))⇒의료기관(수술후 재단에 수술비 청구) ※ 눈 수술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문의사항
-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54-650-8031)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소방문보건팀(☎ 054-650-8032)입니다.
최종수정일202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