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소독

그동안 감염병예방과 위생해충을 구제하기 위하여 연막소독을 실시하여 왔으나 연막소독의 경우, 소독방법이 소독약제와 경유를 혼합하여 가열시켜 연기를 뿜어내기 때문에 매연 및 일산화탄소 발생, 시야 가림 위험현상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연막소독은 취약지역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기름 대신 물을 사용하는 연무 및 분무소독을 강화하고, 천변, 웅덩이 등 모기유충 서식지에 다른 생태계 파괴 없이 모기유충만 치사시키는 유충구제에 역점을 두어 과학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충구제
감염병 발생예방을 위하여 취약지역 등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함으로써 모기 등 위생해충을 구제하고 있으며, 특히 감염병이 유행하는 하절기에는 연무 및 분무소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가열연막(연기)소독을 병행하여 방역활동을 실시

기간 : 6월~9월 집중실시

유충구제
모기가 되어 비행하기 전에 모기의 유충(장구벌레)을 구제함으로써 효과적이고 과학적, 환경친화적인 방역

기간 : 4월~9월 집중실시

대상 : 개천, 웅덩이, 멘홀, 정화조 등

※ 한컵 정도의 고인 물에서도 유충(장구벌레)이 서식하므로 소량의 고인물(폐타이어, 빈깡통 등) 제거는 주민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방역소독의 종류별 장단점 비교
구분장점단점
가열연무
  • · 입자의 증발을 막아 살충제의 잔류효과가 좋음
  • · 친환경 방역으로 인체에 건강위해요소 제거
  • · 경유나 등유를 사용하지 않아 경비가 절약 됨
  • · 경유 대신 물 사용으로 연기 발생량이 적어 주민의
      시각적 만족도 저하
가열연막
  • · 모기 다량 출현지역이나, 장소에 구애없이 어디든지
      약제 침투 가능
  • · 1회 방제 면적이 분무방법에 비해 넓음
      (농촌지역 방제에 효과)
  • · 경유를 사용하여 방제원가가 연무나 분무에 비해 높음
  • · 약효의 잔류기간이 짧음
  • · 교통 소통에 방해
잔류분무
  • · 축사, 집단 발생 장소 인근에 효과 높음
  • · 약효과 길어 장기간 방제 효과 있음
  • · 대기오염이나 교통소통에 영향 없음
  • · 1회 방제 영역이 좁음
  • · 방제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
  • · 하수도에 살포시 수질오염 가능성 높음
유충구제
  • · 환경친화적
  • · 모기유충(장구벌레)을 구제하므로 성충의 원천적인
      방제효과가 있음
  • · 유충서식지 제거 등 주민참여가 용이
  • · 유충구제약품의 가격이 비싸다.
  • · 모기 종류, 발생장소, 발생밀도 등 선행조사가 필요함.
소독업소 현황
번호업체명소재지전화번호
1그린환경예천읍 상설시장 1길 13655-0775
2㈜행복드림예천읍 시장로 290507-1404-6697
3㈜동진엠엔에스용궁면 용궁로 163555-7799
4경북예천지역자활센터예천읍 양궁로 44655-8217
5주식회사 클린코디예천읍 충효로 162-1654-5082
6비 샤인호명면 양지1길 5010-3301-5580
7예천방역방제예천읍 시장로 23-10507-1408-5561
8청춘클린예천읍 대심1길 62-80507-1360-6697
9동서산업예천읍 효자로 167654-0654

※ 공동주택(빌라, 아파트) 단지 내, 개인주택, 개인 소유지, 건물 내부 등은 소독업체를 통해 직접 소독하셔야 합니다.

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의무대상 시설별 소독횟수 기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관련)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소독횟수
4월~9월10월~3월
  •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1회 이상
/
1개월
1회 이상
/
2개월
  •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6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 7의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회 이상
/
2개월
1회 이상
/
3개월
  • 13.「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 이상
/
3개월
1회 이상
/
6개월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과태료 부과기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위반행위근거법조문과태료(단위: 만원)
1차 위반2차 위반
1.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소독의무대상시설의 소독의무)법 제83조
제3항제3호
50100
2.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소독업소)법 제83조
제3항제4호
2550
3.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소독업체 기록보존 2년)법 제83조
제3항제5호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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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