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소독
그동안 감염병예방과 위생해충을 구제하기 위하여 연막소독을 실시하여 왔으나 연막소독의 경우, 소독방법이 소독약제와 경유를 혼합하여 가열시켜 연기를 뿜어내기 때문에 매연 및 일산화탄소 발생, 시야 가림 위험현상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연막소독은 취약지역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기름 대신 물을 사용하는 연무 및 분무소독을 강화하고, 천변, 웅덩이 등 모기유충 서식지에 다른 생태계 파괴 없이 모기유충만 치사시키는 유충구제에 역점을 두어 과학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연막소독은 취약지역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기름 대신 물을 사용하는 연무 및 분무소독을 강화하고, 천변, 웅덩이 등 모기유충 서식지에 다른 생태계 파괴 없이 모기유충만 치사시키는 유충구제에 역점을 두어 과학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충구제
감염병 발생예방을 위하여 취약지역 등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함으로써 모기 등 위생해충을 구제하고 있으며, 특히 감염병이 유행하는 하절기에는 연무 및 분무소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가열연막(연기)소독을 병행하여 방역활동을 실시
기간 : 6월~9월 집중실시
유충구제
모기가 되어 비행하기 전에 모기의 유충(장구벌레)을 구제함으로써 효과적이고 과학적, 환경친화적인 방역
기간 : 4월~9월 집중실시
대상 : 개천, 웅덩이, 멘홀, 정화조 등
※ 한컵 정도의 고인 물에서도 유충(장구벌레)이 서식하므로 소량의 고인물(폐타이어, 빈깡통 등) 제거는 주민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방역소독의 종류별 장단점 비교
구분 | 장점 | 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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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연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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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연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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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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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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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소 현황
번호 | 업체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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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그린환경 | 예천읍 상설시장 1길 13 | 655-0775 |
2 | ㈜행복드림 | 예천읍 시장로 29 | 0507-1404-6697 |
3 | ㈜동진엠엔에스 | 용궁면 용궁로 163 | 555-7799 |
4 | 경북예천지역자활센터 | 예천읍 양궁로 44 | 655-8217 |
5 | 주식회사 클린코디 | 예천읍 충효로 162-1 | 654-5082 |
6 | 비 샤인 | 호명면 양지1길 5 | 010-3301-**** |
7 | 예천방역방제 | 예천읍 시장로 23-1 | 0507-1408-5561 |
8 | 청춘클린 | 예천읍 대심1길 62-8 | 0507-1360-6697 |
9 | 동서산업 | 예천읍 효자로 167 | 654-0654 |
※ 공동주택(빌라, 아파트) 단지 내, 개인주택, 개인 소유지, 건물 내부 등은 소독업체를 통해 직접 소독하셔야 합니다.
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의무대상 시설별 소독횟수 기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관련)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 소독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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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9월 | 10월~3월 | |
| 1회 이상 / 1개월 | 1회 이상 / 2개월 |
| 1회 이상 / 2개월 | 1회 이상 / 3개월 |
| 1회 이상 / 3개월 | 1회 이상 / 6개월 |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과태료 부과기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과태료(단위: 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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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
1.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소독의무대상시설의 소독의무) | 법 제83조 제3항제3호 | 50 | 100 |
2.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소독업소) | 법 제83조 제3항제4호 | 25 | 50 |
3.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소독업체 기록보존 2년) | 법 제83조 제3항제5호 | 15 | 30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소감염병관리팀(☎ 054-650-8042)입니다.
최종수정일202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