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예방접종 관련현황 보기

구분법규주요내용
접종 및 관리감염병 예방법*제24조(필수예방접종):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임시예방접종):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제27조(예방접종증명서):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기타 제26조의2(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제29조(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제30조(예방접종피해조사반),제31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제32조(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등)의 규정이 있음.
예방접종 실시 기준 및 방법약사법제52조(첨부문서의 기재방법) : 용법, 용량 기타 사용 또는 취급상 필요한 주의사항
영유아의 예방접종모자보건법제7조(모자보건기구의 설치) :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에는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등을 과장하기 위하여 모자보건 기구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0 : 시장.군수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 보건요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3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 전염병예방법 12조의 규정에 의한 질병과 풍진, 수두, 간염, 볼거리,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질병의 예방접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제5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 전염병예방법 10조2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예방접종기준에 따라 실시
학교 보건시설학교보건법제3조(보건시설) : 학교에는 보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 학교에는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둔다.
학교보건법 시행령제6조(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 학급수에 따른 배치기준
학교 보건시설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보건시설) : 학교에는 보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 학교에는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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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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