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및 신혼부부 건강검진 사업

사업대상

  • 관내 주소를 둔 결혼예정 예비부부 또는 신혼부부(연1회 지원)

건강검진 종목

  • 여자 : 체성분분석, 혈액·소변검사, 성병·에이즈검사, X-선검사, 풍진검사
  • 남자 : 풍진검사를 제외한 여자와 동일
    • 풍진 : 임신초기에 임부가 감염되면 태아에게 선천성 풍진증후군 발생
      (검사결과 풍진항체 없을 시 풍진예방접종 후 3개월 임신하지 않아야함)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 청첩장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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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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