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임산부 지원사업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함.
지원대상
- 소득기준 : 소득불문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19종) ※ 지원대상별 질환코드 및 지원가능 기간 사전문의 필요※
지원범위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익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상급병실입원료,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지원(10%는 개인부담 적용)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진단서 원본 1부
-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주민등록 등본
- 건강보험증사본
- 출생증명서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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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