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지원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영구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지원 지원대상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 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지원항목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원 남) 최대 30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e보건소), 방문접수
제출서류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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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5.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