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지원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 절제술2. 부속기종양적출술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5. 고환악성종양적출술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지원항목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원 남) 최대 30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e보건소), 방문접수

제출서류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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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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