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영유아검진결과 발달평가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80%이하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지원금액)
- 의료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20만원
- 지원대상자 본인이 원하는 검사기관 이용 시 : 지원대상자가 보건소 청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 지정된 검사기관 이용시 | 지원대상자가 원하는 검사기관 이용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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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5.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