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
1. '2022년도 제1회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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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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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