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
1.'제70회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시험'
-
시험일시: (체력(면접)시험)
2022.3.19.(토) ~ 30(수) 08:00~17:00(필기시험)
2022.4.19.(화) 09:00~13:00
2. '22년 제1차·상반기
경찰공무원 공개·경력 경쟁채용시험'
- 시험일시: 2022.3.26.(토)
10:00 ~ 11:40
3. '22년도 육군 민간부사관 여군
2기 선발 필기평가'
- 시험일시: 2022.3.19.(토)
08:30 ~ 12:50
4. '2022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4.2.(토)
10:00 ~ 11:40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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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