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보건소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예천군보건소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의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그 내용 및 취지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7년 5월20일까지 예천군보건소 보건행정담당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명 : 예천군보건소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 설치
2. 예고기간 : 2017. 5. 1. ~ 5. 20.(20일간)
3. 예고방법 : 예천군청 홈페이지 및 예천군보건소 홈페이지
4. 예고내용 : 붙임 행정예고문과 같음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CCTV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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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