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7년도 농식품 가공분야 도비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작성자신유정 @ 2026.07.16 17:38:51

1. 농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

 ∎ 지원내용 : 농식품 제조‧가공공장 신‧증설 및 시설현대화 지원

 ∎ 지원기준

  - 대규모 : (신‧증설) 40억원 이하, (시설현대화) 15억원 이하

  - 중규모 : (신‧증설) 20억원 이하, (시설현대화) 10억원 이하

  - 소규모 : (신‧증설 및 시설현대화) 5억원 이하

∎ 보조비율

  - 대규모 : 도비 9%, 시군비 21%, 융자 20%, 자부담 50%

  - 중규모 : 도비 12%, 시군비 28%, 융자 20%, 자부담 40%

  - 소규모 : 도비 15%, 시군비 35%, 융자 20%, 자부담 30%

 

2. 전통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전통식품, 전통주 제조업체

 ∎ 지원내용 :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제작, 홍보·마케팅 등

 ∎ 지원기준 : 개소당 70백만원 이하   

 ∎ 보조비율 : 도비 20%, 시군비 50%, 자부담 30%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붙임  1. 2026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 지침 1부.

         2. 2026년 「전통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시행지침 1부.

         3. 2027년도 농식품가공분야 신규사업 설명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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