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7학년도 신설학교 학교명 선정(안) 행정예고 게시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제47조(예고방법 등) 과 관련하여 2027년 3월 1일 자 개교 예정인 (가칭)호명중학교의 학교명을 「호명중학교」로 선정함에 있어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예고명 : 2027학년도 신설학교 학교명 선정(안)
나. 행정예고기간 : 2026. 7. 13.(월) ~ 2026. 8. 3.(월) <22일간>
다. 제출방법 : [붙임1] 행정예고문 참조
붙임 1. 2027학년도 신설학교 학교명 선정(안)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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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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