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도로 노선의 변경 고시(군도)
「도로법」 제2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 노선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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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6607)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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