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어촌도로 기본계획(변경)의 고시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6조제5항(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도로의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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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6607)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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