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호명면 행정복지센터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 설치목적 : 행정복지센터 청사 관리 및 범죄예방을 위한감시카메라(CCTV) 설치
2. 설치장소 : 호명면 오천길 2, 호명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
3. 공고방법 : 예천군 홈페이지(http://www.ycg.kr), 호명면 홈페이지(http://city.ycg.kr/ko/homyeong/)
4. 행정예고기간 : 2020. 02. 21. ~03. 13.(21일간)
5. 관련근거법규 :
〇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〇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〇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〇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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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