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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모두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다가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본인의 공무원연금에 더해 배우자의 유족연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퇴직유족연금은 사망한 배우자가 받던 퇴직연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남은 배우자도 자신의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면 중복급여 조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금액은 달라집니다.
먼저 이것만 확인하세요
① 퇴직유족연금의 기본액은 사망한 사람 퇴직연금의 60%입니다.
② 남은 배우자가 자신의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으면 중복조정이 적용됩니다.
③ 이 경우 유족연금 60% 전액이 아니라 그 절반인 30% 상당이 추가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④ 본인의 퇴직연금은 그대로 받고 여기에 조정된 유족연금이 더해집니다.
1.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은 기본적으로 60%입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에게 퇴직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퇴직유족연금의 기본 금액은 사망한 사람이 받을 수 있었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60%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받던 공무원연금이 월 200만원이라면
기본 퇴직유족연금은 200만원 × 60% = 120만원입니다.
2. 그런데 나도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다면 달라집니다
부부가 모두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그대로 60% 전부 더해서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남은 배우자가 자신의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의 퇴직유족연금 수급권까지 생기면 중복급여 조정이 적용됩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이 경우 본인의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의 절반을 지급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핵심 계산
유족연금 기본액은 사망한 배우자 연금의 60%이지만, 본인도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면 그 유족연금의 절반만 지급됩니다.
즉 사망한 배우자 연금의 약 30%가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https://m.site.naver.com/2hVO9
3. 실제 금액을 예로 계산해보겠습니다
부부 공무원연금 예시
남편 공무원연금 → 월 200만원
아내 공무원연금 → 월 150만원
남편 사망 시 기본 유족연금
200만원 × 60% = 120만원
아내가 자신의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으므로
120만원 × 50% = 60만원
아내가 받게 되는 금액의 단순 예시는
본인 연금 150만원 + 조정된 유족연금 60만원 = 월 210만원
결국 사망한 배우자가 받던 연금 200만원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도 아니고, 유족연금 120만원 전액이 추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의 공무원연금은 계속 받고 조정된 유족연금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4. 내 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 60%만 선택할 수 있을까요?
공무원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부부가 모두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고 있던 경우, 본인의 퇴직연금을 포기하고 배우자의 유족연금 60%만 선택해서 받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퇴직연금을 계속 받으면서 중복조정을 거친 유족연금을 추가로 받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5. 배우자가 연금이 아닌 일시금을 받았다면 다를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안내에서는 부부 공무원 가운데 한 사람이 퇴직할 때 퇴직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을 선택한 경우, 다른 배우자의 퇴직연금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 시 중복연금 조정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실제 지급액은 배우자의 연금 종류, 퇴직연금 여부, 유족 자격, 다른 직역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모든 부부 공무원에게 '배우자 연금의 30%'가 지급된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 사망 후 연금은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① 사망한 배우자의 퇴직연금액 확인
② 퇴직유족연금 기본액 60% 계산
③ 본인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지 확인
④ 중복급여 조정 대상인지 확인
⑤ 본인연금과 실제 추가 지급되는 유족연금을 합산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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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