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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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60세에 정년퇴직하는데 연금은 최대 65세부터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퇴직 후 5년 동안 연금이 안 나오는 건가?”라는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공무원이 5년을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은 최초 임용시기와 실제 퇴직연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예상 퇴직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먼저 이것만 확인하세요
① 현재 일반 국가공무원의 정년은 60세입니다.
② 1996년 이후 임용자는 연금 개시연령이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올라갑니다.
③ 2027~2029년 퇴직자는 63세가 일반적인 개시연령입니다.
④ 2030~2032년 퇴직자는 64세입니다.
⑤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5세입니다.
1. 현재 공무원 정년은 60세입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공무원 정년은 60세입니다. 정년에 이른 날이 상반기라면 6월 30일, 하반기라면 12월 31일에 퇴직합니다.
문제는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정년 60세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정년퇴직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일정 기간 소득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퇴직연도에 따라 연금 개시연령이 다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1996년 이후 임용자의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퇴직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 퇴직연도 | 연금 개시연령 | 60세 퇴직 시 공백 |
| 2024~2026년 | 62세 | 약 2년 |
| 2027~2029년 | 63세 | 약 3년 |
| 2030~2032년 | 64세 | 약 4년 |
| 2033년 이후 | 65세 | 약 5년 |
주의
위 공백기간은 1996년 이후 임용자가 60세에 정상적으로 정년퇴직한다고 단순 가정한 계산입니다. 1995년 이전 임용자나 별도 정년·퇴직사유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실제 연금 개시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https://m.site.naver.com/2hVO9
3. 1968년생이라면 약 3년의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8년생 공무원이 60세가 되는 2028년에 정년퇴직하고 1996년 이후 임용자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028년은 2027~2029년 퇴직 구간에 해당하므로 연금 지급개시 연령은 63세입니다. 따라서 60세 정년퇴직 후 정상적인 연금 지급이 시작되기까지 약 3년의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60세 정년퇴직을 가정한 예시
1966년생 → 2026년 퇴직 → 62세 연금 → 약 2년 공백
1967년생 → 2027년 퇴직 → 63세 연금 → 약 3년 공백
1968년생 → 2028년 퇴직 → 63세 연금 → 약 3년 공백
1969년생 → 2029년 퇴직 → 63세 연금 → 약 3년 공백
1970년생 → 2030년 퇴직 → 64세 연금 → 약 4년 공백
1973년생 → 2033년 퇴직 → 65세 연금 → 약 5년 공백
4. 모든 공무원이 65세까지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연금은 이제 무조건 65세부터 받는다”라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65세 지급개시는 1996년 이후 임용자가 2033년 이후 퇴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따라서 현재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라면 본인이 실제로 어느 퇴직연도 구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5. 조기퇴직연금으로 공백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이 정상적인 지급개시 연령 전에 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조기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 지급개시 연령보다 먼저 받는 만큼 연금액이 감액되므로 단순히 공백기간을 없애기 위해 선택하기보다는 예상 연금액과 퇴직 후 생활비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내 연금공백은 이 순서로 계산하세요
① 최초 임용연도 확인
② 만 60세가 되는 예상 퇴직연도 확인
③ 해당 퇴직연도의 연금 개시연령 확인
④ 연금 개시연령에서 퇴직연령을 빼서 공백기간 계산
⑤ 조기퇴직연금 선택 여부와 예상 감액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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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