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선거인명부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 작성비용공시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공직선거법」제46조제3항에 따른 선거인명부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의 작성비용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공직선거법」제46조제3항에 따른 선거인명부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의 작성비용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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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