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선거인명부 열람 및 등재여부 확인기간 등 공고
「공직선거법」제40조제3항과 제44조제3항에 따라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과 확정 후 등재여부 확인 기간 및 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공직선거법」제40조제3항과 제44조제3항에 따라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과 확정 후 등재여부 확인 기간 및 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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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