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 안내
쌀 수급 과잉을 해소하고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감축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22년 벼를 재배한 논에 논콩 등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을 계획하는 면적
* 신청 면적 제한은 없음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2. 신청기간: '22. 5. 31.까지
3. 접수안내
-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산업팀)
* 농지가 다수 읍면동에 산재되어 있을 경우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 중 어느 곳이든 한 곳에서 일괄 신청 가능
4.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후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담당 공무원 문의 후 감축협약 신청서 작성
5. 인센티브
-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1ha당 40kg 기준 150포)을 농식품부에서 직접 농가별로 물량 배정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보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650-8783)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안내문(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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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