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농식품유통 취약농가 판로확대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작성자이명재 @ 2022.02.18 09:36:03

1. 농식품유통과-568(2022.01.12.)호, 동과-1338(2022.01.26.)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농식품유통 취약농가 판로확대 지원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본 사업애 관심있으신 분들께서는

희망 시 신청서를 첨부하여 2022. 2 .18.(금)까지 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 농식품유통취약농가 판로확대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사업신청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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