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시행지침 개정 및 사업신청서 제출 알림
1. 관련 : 도 축산정책과-12723(2021.12.20.)호, 축산과-35942(2021.12.22.)호
2. 「2022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이 아래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개정된 지침을 숙지하여
사업 신청서(지침<서식1>, 첨부서류 포함)를 2022.1.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문의 : 지보면 산업팀(054-650-8782)
붙임 2022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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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