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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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 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은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2021. 11. 25. ~ 2022. 1. 24.(2개월)
2. 공고방법: 예천군청, 지보면 홈페이지 및 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1.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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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