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0년 및 2021년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수강 안내
작성자이명재 @ 2021.09.10 10:18:23

□ 교육대상: 2020년 축산업허가자 보수교육 미이수자

 

□ 교육기간 : 2021. 9. 30(목)까지 이수

축산업허가자는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20년 집합교육 중단으로 보수교육 미이수자에게 수강기간 연장

 

□ 교육방법: 온라인교육 또는 서면교육

온라인교육 : 교육시스템(www.farmedu.kr)에 접속하여 수강

서면교육 : 지역축협등 지정교육기관에서 실시
* 교육교재와 문제지를 제공받아 자체교육 후 평가를 통해 이수

 

□ 교육안내

ㅇ 온라인교육 안내 : 온라인교육학습상담센터(1833-4265)

ㅇ 서면교육 : 인근 지역축협 교육담당자

 

□ 교육 미이수자 불이익

ㅇ 축산업 허가자는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축산업허가자는 매년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므로‘20년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에 올해 안에 ’21년 보수교육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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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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