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1. 8. 12. ~ 9. 3.
3.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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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