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분묘개장 공고(2차)
재무과-13762(2021.7.5.)호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매각 부지 내 분묘에 대하여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신고 후 개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예천군에서 임의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분묘개장 공고(2차)
나.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
다. 공고기간 : 2021. 7. 6. ~ 2021. 8.25.
※ 1차 공고기간 : 2021. 5.26. ~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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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