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보증인 위촉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보증인 위촉
2. 공고기간 : 2021. 4. 19. ~ 5. 8. (20일간)
3. 공고인원 : 일반보증인 1명
4. 공고방법 : 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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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