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도 기본형공익직불금 등록신청 안내
작성자송연주 @ 2021.04.01 20:55:50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반드시 기간 내에 농지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 가셔서 직불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신청기간 : 2021.4.1. ~ 5.31. (2개월간)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다만 농업인 편의제공을 위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신청가능)

3.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4. 지급대상 농지 : '17~`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5. 지급대상 농업인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농지 1,000㎡이상에서 농업에 종사(실경작)하는 농업인 중 일정 요건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붙임파일 참고)

 

 

붙임  2021년도 기본형공익직불금 등록신청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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