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2021년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비대면 공부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를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1.02.22.(월)~2021.03.07(일)(14일 이상)
3.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