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작성자조민경 @ 2021.02.22 11:59:58

 2021년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비대면 공부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를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1.02.22.()~2021.03.07()(14일 이상)

3.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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