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촌지역 거주 결혼이민자농가 중 자립의지와 영농 실천 능력이 있는 농가를 후계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께서는 2021. 2. 26.(금)까지 첨부파일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대상(지원대상)
○ 기준일 현재(2021.1.1.)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사업분야
○ 경종분야(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장비 확충 및 개보수
∙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재배사ㆍ저장시설ㆍ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 기타 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사료·비료·자재구입 등
※ 지원제외 : 농지 및 건물(주택) 구입(임차)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축종(한우, 양돈, 양계, 염소, 오리)의 축사 신‧증축(개보수) 및 입식자금 제외
자금 사용용도 및 사업기간
○ (자금 사용용도) 도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을 준수하여 자금을 사용하고 사업계획 변경 시 도 승인 후 추진
○ (사업기간) 2021.2~12월
※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당해 사업완료가 어려운 경우, 도 승인을 통해 이월가능(최대 2년)
지원한도 및 지원형태
○ 지원규모 : 500백만원(시군별 50백만원 이내)
○ 지원한도 : 농가당 30백만원 범위내(최소 5백만원, 최대 30백만원)
※ 시·군별로 신청금액이 과·부족할 경우는 조정 가능
○ 대출금리(기한)
① 시설자금(장기성)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② 운영자금(단기성)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자금분류 및 거치기간
① 시설자금 : 건축물, 대형 농기계, 선박 개보수(노후어선교체) 등
※ 명시되지 않은 운영‧시설자금에 대하여 사업의 성격, 목적 등을 감안하여 농어업에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지원할 수 있음.
② 운영자금 : 소모성 농어업용 자재, 소형 농기계(500만원 이하), 농수산물 수매, 사료구입 등
※ 인건비, 유류비, 공공요금 및 객관적 증빙(전자세금계산서 등)이 불가능한
기타 운영비 제외
③ 거치기간 : 대여일이 속한 당해년도 말을 1년으로 함
- 거치기간 산정은 융자실행 시점에 관계없이 당해년도 말이 되면, 1년이 경과한 것으로 한다.
제출서류
○ 사업희망자(농가)
∙ 제 출 처 : 주소지 관할 시·군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
∙ 제출서류 : 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1-1), 신용조사의견서(서식1-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동의서(서식1-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1-4)
※ 대출 취급 : 도내 전 농·수·축협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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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