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예천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안내
2021년 예천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접수기간: 2021.2.15.(월)~3.5.(금) 18:00 까지
2. 지원대상: 예천군 관내에 대표자의 주민등록과 사업장을 두고 해당사업을 계속 영위한 소상공인
3. 지원내용
가. 시설개선: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인테리어, 수리 등
나. 경영지원: 영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교체, 홍보물•포장재 제작 등
4. 지원한도: 총 사업비(공급가액)의 50%범위 내 (부가세 및 초과분은 자부담)
- 시설개선 최대 15백만원, 경영지원 최대 2백만원까지 지원
5. 접 수 처: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새마을경제팀 (054-650-6853)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